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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시의회, 주차된 차량에 벌금 부과 조례 승인

 이제 달라스에서 부적절하게 등록된 차량을 주차한 운전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달라스 모닝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달라스 시의회는 지난 14일, 별다른 토의없이 등록 기간 만료 또는 유효하지 않은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를 민사상 범죄로 규정하는 새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번호판이 없는 차량에도 적용된다. 이같은 조례 제정의 배경은 달라스 시교통국의 조사결과,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연석 공간’(curb space: 높은 보도 또는 도로 중심/중앙 보호 구역이 도로 또는 기타 도로와 만나는 가장자리)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교통국 거스 칸칼리 국장은 “공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이러한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액체(vehicle fluids)가 하수구로 방출돼 트리니티 강, 개울 및 기타 수역으로 흘러들어감으로써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 승인으로 달라스는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미등록 차량 주차를 비슷하게 규제하는 다른 여러 대도시에 합류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북텍사스에서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달라스 바로 북동쪽에 있는 갈랜드는 2021년에 비슷한 규정을 승인했다. 갈랜드 시당국이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달라스의 1/5도 안되는 인구를 가진 이 도시는 규정이 시행된 첫 해인 2022년에 위반자에게 3,273장의 티켓을 발급했다. 즉시 발효된 이 새로운 조례는 달라스 경찰, 달라스 법원 집행관실(Dallas Marshal’s Office), 주차 단속 기관에서 집행한다.   손혜성 기자달라스 시의회 달라스 시의회 달라스 시교통국 달라스 모닝

2024-08-20

달라스 시의회, 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적용한다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달라스 주택 소유자는 올 가을 재산세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 인상된다. 달라스 모닝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달라스 시의회는 지난 26일, 10월 1일부터 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 공제(homestead exemption)를 13만9,400달러에서 15만3,400달러로 늘리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 가치가 43만5,922달러(단독 주택에 대한 시의 평균 시장 가치)인 노인 및 장애인 주택 소유자는 시 재산세로 약 100달러가 낮아진 1,437달러를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집계에는 달라스 시내 모든 주택 소유자의 주(primary) 거주지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 20% 주택 공제가 포함된다. 달라스 시는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740만달러의 재산세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채드 웨스트 시의원은 “내년에 시당국이 현재 기준인 평균 주택 시장 가치 대신 중간 주택 시장 가치의 연간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증가된 면제 계산을 재검토할 수 있다. 이것이 달라스의 중간 주택 가격을 추적하는데 더 적절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달라스 시내 7만2,500채 이상의 주택에 적용될 수 있는 이번 증가된 주택 공제는 부동산 가치 상승과 고급 주택화에 직면한 주민들(일반적으로 고정 수입을 갖고 있는)에게 더 많은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승인은 시의회가 2017년이후 6번째 승인한 추가 주택 공제 증가다. 달라스는 평가 부동산 가치 100달러당 73.57센트로 텍사스 주내 주요 도시 중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다. 휴스턴(51.91센트), 샌안토니오(54.15센트), 오스틴(44.58센트), 포트워스(67.25센트), 알링턴(58.98센트), 코퍼스크리스티(59.97센트) 등은 모두 달라스 보다 낮다. 텍사스 주내 10개 대도시 중 엘 파소만이 평가 부동산 가치 100달러당 81.88센트로 재산세율이 달라스 보다 더 높다.    손혜성 기자달라스 시의회 달라스 주택 달라스 시의회 주택 가치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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